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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온라인 안전교육 안내 (+사이트 이용가이드)
  • 관리자
  • 2023-01-05

안녕하십니까,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입니다.

 

공연법 제11조의4,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,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각각의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
회원가입 시 등록한 이름 및 회원정보로 수료증이 발급되므로 교육이수 대상자는 반드시 본인 이름 및 회원정보로 가입하여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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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온라인 안전교육 >

 

①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

 

공연법 제11조의4,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되면, 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, 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따라서 위 기간에 집합교육 혹은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

(예시1) 2018년 2월 13일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
       → 2018년 8월 13일 이전까지 집합교육 혹은 온라인교육 수료 필요
(예시2) 2016년 6월 10일 안전교육 수료
       → 2018년 6월 10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집합교육 혹은 온라인교육 수료 필요

 

② 공연자 안전교육

 

공연법 제11조의4,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. 공연자 안전교육은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기 때문에 공연장운영자등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,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는 공연장운영자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55분에 해당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.
본 교육과정의 인정시간은 55분에 해당하며 나머지 5분은 현장에서 피난경로, 소화기 위치, 비상 시 현장 대응 요령 등의 현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안전수칙을 별도로 교육 받으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.

※ 실제 온라인교육 재생시간과 인정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※ 공연자 안전교육 과정의 수료증 유효기간은 이용하시는 공연장 별로 자체 관련 규정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 세부적인 기준 등은 공연장 또는 주최측에 확인하시어 공연장의 지침에 따라야 함을 안내드립니다.

 

 

< 각 과정의 교육 대상 >

 

① 안전총괄책임자 과정

1)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(공연장 근무자)(4시간) : 등록된 공연장에서 근무하는 안전총괄책임자
2)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(공연장 외 공연을 하려는자)(4시간) :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안전총괄책임자

 

② 안전관리담당자 과정

1)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(공연장 근무자)(8시간) : 등록된 공연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담당자
2)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(공연장 외 공연을 하려는자)(8시간) :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안전관리담당자

 

③ 공연자 과정

1) 공연자 안전교육 (스탭 및 작업자 과정) : 공연을 진행하기 위한 스탭 및 작업자

1-1) 공연자 안전교육 (스탭 및 작업자 과정) - 수어포함 : 공연을 진행하기 위한 스탭 및 작업자 (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 포함)


2) 공연자 안전교육 (출연자 과정) : 공연을 위해 무대에 오르는 출연자

2-1) 공연자 안전교육 (출연자 과정) - 수어포함 : 공연을 위해 무대에 오르는 출연자 (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 포함)

2-2) 공연자 안전교육 (어린이 출연자 과정) : 공연을 위해 무대에 오르는 어린이 출연자

 

 

< 수료증 발급 기준 >

 

1. 수료 조건 : 학습 진도 100%, 시험 점수 80점 이상, 설문 참여

2. 수료증 발급 : 학습 완료 후 설문참여 시 수료증 발급 가능

*공연자 안전교육(출연자, 스탭 및 작업자 과정): 시험 점수와 무관하며 응시완료 시 즉시 수료

*공연자 안전교육(어린이 출연자 과정): 시험 및 설문조사 참여없이 진도 100% 달성 시 즉시 수료

  

 

기타 사항은 고객센터(1644-294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