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입니다.
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,
공연자 안전 현장교육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 및 첨부의 안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[1] 공연자 안전교육 시행 주체 :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
[2] 공연자 안전교육 대상 : 공연을 주재하거나 직접 하는 자 (세부 내용은 첨부 5페이지 참고)
[3] 공연자 안전교육 시기와 시간 : 공연 전 1시간 이상
[4] 공연자 안전교육 방법
◎ 방법 1.
공연장 운영자가 현장에서 공연자에게 『공연법 시행령 [별표 1의2]』의 안전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(부록 예시 1 참조)
◎ 방법 2.
온라인(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) 공연자 안전교육(출연자편, 스태프 및 작업자편) 수강하여 이수하도록 하고(55분) 현장에서 5분 이상 안전교육 시행
(부록 예시 2 참조)
※ 공연자 안전교육의 주체는 공연장 운영자이며,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온라인 안전교육은 보조적인 수단임
(공연장운영자의 5분 교육이 없으면 무효)
◎ 방법 3.
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연자 안전교육 동영상을 상영하거나 제공하여 공연자에게 시청하게 하고(55분), 현장에서 5분 이상 안전교육 시행
•동영상 위치 :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 → 안전자료 아카이브 → 안전교육 영상자료 (https://www.stagesafety.or.kr/web/contents/videoData.do)
•출연자편 : 게시글 6번 ~ 9번 (영어 자막 포함) → 외국인 공연자에게 제공 가능
•스태프 및 작업자편 : 게시글 1번 ~ 5번
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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