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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★공연자 안전교육 시행 방법 안내
  • 관리자
  • 2023-09-20

안녕하세요,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입니다. 

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,

공연자 안전 현장교육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 및 첨부의 안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[1] 공연자 안전교육 시행 주체 :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

[2] 공연자 안전교육 대상 : 공연을 주재하거나 직접 하는 자 (세부 내용은 첨부 5페이지 참고)

[3] 공연자 안전교육 시기와 시간 : 공연 전 1시간 이상

[4] 공연자 안전교육 방법 

 

◎ 방법 1.

공연장 운영자가 현장에서 공연자에게 『공연법 시행령 [별표 1의2]』의 안전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(부록 예시 1 참조)

 

◎ 방법 2.

온라인(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) 공연자 안전교육(출연자편, 스태프 및 작업자편) 수강하여 이수하도록 하고(55분) 현장에서 5분 이상 안전교육 시행

(부록 예시 2 참조)

 ※ 공연자 안전교육의 주체는 공연장 운영자이며,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온라인 안전교육은 보조적인 수단임

(공연장운영자의 5분 교육이 없으면 무효)

 

◎ 방법 3.

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연자 안전교육 동영상을 상영하거나 제공하여 공연자에게 시청하게 하고(55분), 현장에서 5분 이상 안전교육 시행

 

  •동영상 위치 :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 → 안전자료 아카이브 → 안전교육 영상자료 (https://www.stagesafety.or.kr/web/contents/videoData.do)

  •출연자편 : 게시글 6번 ~ 9번 (영어 자막 포함) → 외국인 공연자에게 제공 가능

  •스태프 및 작업자편 : 게시글 1번 ~ 5번

 

공연장안전교육 사이버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외 교육 방법 문의는 공연장/주최측에 문의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!